POSTECH Female Stud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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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년 1월 29일

제 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여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여학생회칙은 학생회칙 35조에 의거하여 여학생 활동을 위한 본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
본 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내에 둔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포항공과대학교의 재학중인 여학생 전원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중인 학생은 해당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학생회칙 33조)

제 5 조(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 6 조(기구)
본 회는 아래와 같은 기구로 구성한다.
1) 여학생 총회
2) 여학생회 회장단
3) 운영위원회
4) 집행부

제 7 조(특별위원회)
1) 여학생회는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여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 2장 여학생 총회

제8조(지위)
여학생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권한)
여학생 총회는 여학생 활동, 본 회 운영 전반 및 여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0조(의장)
여학생 총회의 의장은 여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1조(소집)
여학생 총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1/4 이상이 요구할 때 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여학생 총회는 4일전에 공고한다.

제12조(의결)
여학생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여학생총회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연속 2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미의결 시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여학생투표로 의결을 한다.


제 3장 여학생회장과 부회장

제 13 조(지위 및 임기)
1) 여학생회장은 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여학생 총회, 운영위원회 및 본 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여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여학생회장의 유고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3) 여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4) 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 내에서 본 회를 대표한다.

제 14 조(업무 및 권한)
여학생회장은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여학생총회 및 본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 및 본회 집행부의 각 부장을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편성된 사업계획과 예산결의안을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하며,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한다.
4) 본 회의 예산 집행권을 갖는다.
5) 기타 여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5 조(책임)
여학생회장은 여학생회의 운영과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6 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심의기구이며 의결기구이다. 단, 최고의결기구인 여학생총회가 운영될 경우는 이의 의결에 따른다.

제 17 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여학생회장, 부회장, 집행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여학생회장이 된다.

제 18 조(업무 및 권한)
1) 본 회의 예산, 결산을 책정, 검토한다.
2) 본 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3) 회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 19 조(소집)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와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다.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는 여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 20 조(의사결정)
본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본 회 집행부

제 21 조(지위)
본 회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2 조(구성)
1) 본 회 집행부는 여학생회장, 부회장과 총무, 각 부 부장, 차장 및 부원들로 구성하며, 부장 각 1명과 각 부별 차장 및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2)본 회의 집행부에는 기획부, 홍보부, 복지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각 부를 통합 개편할 수 있다.

제 23 조(업무 및 권한)
1) 본 회 집행부는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2) 본 회 집행부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을 수립하여 여학생회장에게 제출한다.
3) 각 부의 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장이 지명하는 1인이 대행한다.
4) 각 부의 부장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1월 중으로 전 대 집행부와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요구 할 수 있다.
5) 집행부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에 준한 임시기구를 만들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 24 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학생회비 상의 예산, 제반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본 회의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의 관리는 총무가 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여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해서 한다.

제 25 조(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 26 조(예산)
1) 학생회비로부터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대표자운영회의 심의 조정하에 확정된다.
2) 기타 수익금으로부터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편성,심의,조정하여 확정된다.

제 27 조(예산 집행)
1) 본 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
2) 예산 집행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무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경비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8 조(결산보고)
1) 학생회비로부터의 재정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차기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에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타 수익금으로부터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29 조(회계감사)
1) 학생회비로부터의 재정은 학과학생활동협의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감사결과는 학교신문이나 전 학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2) 기타 수익금으로부터의 재정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고 보고한다.


제 7장 선거

제 30 조(선거권)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 31 조(피선거권)
여학생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회원으로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또는 누적 2회 학사경고자가 아니라야 한다.

제 32 조(선거)
여학생회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한다.
2. 선거는 임기만료 50일 이전에 실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5일 이전에 선거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지한다.
4. 경선 시, 기호는 후보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다.
5. 선거운동기간은 선거 16일 전부터 1일전까지 15일 간으로 한다.
6. 선거운동원은 최대 30명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7. 단일 후보자인 경우, 당선자는 유권자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 복수 후보자인 경우, 당선자는 유권자의 1/3의 투표와 투표자의 1/4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1/4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 상위 두 후보자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 33 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학생활동협의회 회원 전원으로 하며, 학과학생활동협의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을 선거일 1개월전에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보궐선거)
여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었을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선거 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장 여학생 투표

제 36 조(투표권)
본 회의 회원은 여학생 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 37 조(투표발의)
여학생 투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의할 수 있다.
1. 여학생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미의결 시 상기 안건에 대해 여학생투표에 붙일 수 있다.
2. 본회의 전체 회원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여학생투표에 붙일 수 있다.
1) 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여학생회장의 발의
2) 운영위원회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

제 38 조(투표)
여학생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표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 투표로 한다.
2. 투표 안건은 투표일 10일 이전에 공표한다.
3. 투표 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표의 최다득표로 결정한다.
4. 찬반 투표의 경우 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제 39 조(학생투표관리위원회)
여학생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 투표일 15일 전에 본 회 집행부 전원으로 구성되며, 여학생회장이 투표관리위원장이 된다.


제 9장 회칙 개정

제 40 조(발의)
회칙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의한다.
1. 회원 3/4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시
2. 운영위원회의 회원 4인이상의 발의시

제 41 조(의결)
1)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운영위원회 회원 3/4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안은 여학생회장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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